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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4)_자진퇴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실업급여신청(4)_자진퇴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글을 통해

궁금한 점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해당되나요?

2021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

1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 기간 근로자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 저의 경우 아르바이트(30일)+ 계약직(150일) 합쳐서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아르바이트나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위 조건만족)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에 따라 상이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 43,416원

2015년 :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하고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직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안되어 있다면 회사로 전화해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https://www.ei.go.kr -> 로그인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② 구직신청하기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⑤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⑥ 구직급여 신청

⑦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⑧ 구직급여지급

⑨ 구직급여 지급만료

⑩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자진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에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은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신체장애, 성별, 종교, 노조 활동 등을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성희롱 이외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 등의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의 경우

㉢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직업 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 등의 경우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이유가 발생된 경우

6.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배우자,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이 불가해 이직해야 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해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10. 출산, 임신,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이 외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에 사정에 비춰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단,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그 외 더 많은 Q&A;는 아래 포스팅에↓

yolimachine.tistory.com/49

실업급여 신청 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from http://yolimachine.tistory.com/34 by ccl(A) rewrite - 2021-02-28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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