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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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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자면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세한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릴테니 급하신분은 바로 아래로 내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는데 자금여건에 맞게 공공분양이나 잠기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보, 한부모 가족이어야 하며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자격에 해당한다면 세부공통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입주기준, 입주자저축,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주기준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입주자 저축기준은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총자산 기준은 303,000천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전용모기지에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입니다.

분양형과 똑같이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모두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댁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일 경우 혼인합산 기간이 7년이내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국민임대주택일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행복주택이면 입주자저축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면 되고, 총자산기준은 288,000천원 이하이면 되고 자동차기준은 24,680천원 이하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저축이 전용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을 설명 드릴 때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100%, 120%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3인이하일 경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를 확인해보시면 3,781,270원, 100%는 4,321,451원, 120%는 6,482,177원입니다.

주택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달라지니 위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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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ttp://digital-nomad.kr/191 by ccl(A) rewrite - 2021-03-01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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